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*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:치매,뇌혈관성질환,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2008년4월 15일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친족,또는 이해관계인,사회복지전담공무원,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다만 팩스,우편접수일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제출서류
장기요양인정신청서
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의사소견서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65세이상노인: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제출전까지
65세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:신청서 제출시
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